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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33』 피고인은 2014. 3. 10. 경 B에 있는 C 개인 택시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다른 데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6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100만원에 월 3만 원하여 월 18만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수천만원의 사채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1 2014. 3.10. 경 위 개인 택시 지부 사무실 “ 다른 데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하는데 돈이 있으면 6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100만원에 월 3만 원하여 월 18만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원을 교부 받음 2 2014. 4.4. 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부근 “ 다른 데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3부로 해서 100만원에 3만 원하여 30만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 받음 3 2014. 4.22. 경 상 동 “ 다른데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1,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빌려주면 개인 택시를 처분해서 갚아 주겠고 이자로 해서 월 30만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 받음 4 2014. 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 “700 만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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