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3. 3. 초순경 편 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동업자인 피해자 C에게 “ 의류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 인의 의류수입 사업에 이미 투자했던
F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사업자금 명목으로 F 및 G로부터 빌린 채무만 1억 4,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그에 비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인 H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H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1,9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1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 )I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300원만 빌려주면 2-3 개월 내에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 명목이 아닌 위 F에 대한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상태가 위 제 1 항과 같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4. 경 위 ( 주 )I 명의 J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