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피해자 B( 여, 30세) 와 교제해 오던 중, 피해자와의 교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폭행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에 대출 받게 한 후, 그 돈을 편취 갈취하는 범행을 일삼아 온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30. 19:00 경 논산시 C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 집을 얻어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네 가 직장이 있으니까 대출을 알아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에서 2,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 18:30 경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동성 초등학교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 개월 동안 다이어트 합숙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 회비 600만원과 생활비 5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해서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C 캐피탈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18:30 경 논산시 취암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