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77』
1. 피고인은 2013. 4. 8.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봄 무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농사비용이 부족하다.
5. 10. 이내로 무 계약 잔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5. 1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봄 무 계약 재배를 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상당 부분 사용하였고, 무 재배를 위해 빌린 토지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농사자금이 없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수 년 전부터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9. 전 남 영광군 대마면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150 명씩 2 일간 무 파종을 하여 인건비가 나가야 한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5. 10.까지 다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82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02:1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신 하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