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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노4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 피고인은 환자를 태워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응급실 앞까지 차량을 운전한 다음 그곳에 주차시킴으로써 운전을 마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제1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이 선고한 징역 3월, 제3 원심이 선고한 벌금 220만 원, 제4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048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45호 사건,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582호 사건, 제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751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모두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8. 08:4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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