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영웅호프집 앞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