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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4. 25.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형님이 있는데 32,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매주 이자 100만 원을 지불하고 1개월 후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종업원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5. 29. 18: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가구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1주일 후 이전에 빌린 3,2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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