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585』 피고인은 2011. 3. 9.경 구미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골프연습장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씩 변제하고 2년 뒤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D골프연습장의 영업수익도 저조한 반면, 위 D골프연습장 2층에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 사채 5,000만 원 등 추가로 약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관계로 월 이자 등 고정비용만 약 1,400만 원 정도가 발생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9.경 1억 원, 같은 해
4. 1.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대구은행(F) 계좌로 송금 받았다.
2.『2013고단1680』 피고인은 2013. 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습장에서 골프채를 판매하려고 한다. 제품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2,6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 약 2년 전부터 적자여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6.경 시가 189만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채 1세트, 남성용 아이언 1세트(8자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