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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89] 피고인은 2013. 8. 1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도 적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59]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가게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인 피해자 G에게 “3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4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지인들의 채무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D 국민은행 통장, 공정증서 등본, D에 대한 차용 내역 각 사본 [2015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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