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1. 새벽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월세로 사용하려던 50만 원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며 “50만 원을 빌려 달라, 날이 밝으면 건물 주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1.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회신자료,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