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10』 피고인은 2012. 9. 13.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도서관에서 피해자 C에게 “김천 D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인 E이 1,000만원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데 하루만 빌려주면 2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의 D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직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E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2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5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 15:00경 김천시 H아파트 306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일단 차를 뽑아서 그 차를 다시 팔면 현금이 생기니까 그 차를 팔아서 2,000만원을 주겠다. 할부금은 본인이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5~6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3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고, 직접 운영하던 중고자동차상사의 경영도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