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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구단59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라브즙 4층 상가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박스(면적 : 6㎡,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위 상가 2층 50호에 적치되어 있다가 위 호실의 소유자 6명 중 D이 E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임대하였고, D의 지시로 위 상가 건물에 면한 주차장 옆으로 이 사건 콘테이너가 옮겨졌다.

다. 피고는 2013. 8. 21. 위 상가 2층 50호 소유주 6인 중 D에게 불법건축물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2013. 10. 2. 원고도 포함하여 D 및 원고에게 불법건축물 2차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송부한 시정명령이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라.

그럼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보를 하였고, 2014. 1. 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5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컨테이너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의 소유이다. 2) 이 사건 컨테이너는 부착물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 움직일 수 있는 동산으로서 지상에 축조된 불법 건조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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