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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두47195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행정청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위와 같이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더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 건축물은 철거 등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받게 되며, 나아가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도 여전히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14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라도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미 완공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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