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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3 2019고단4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정동 방향에서 고잔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0: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기사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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