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3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727에 있는 대부북동삼거리를 대부북동삼거리 방향에서 대부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20:1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27에 있는 대부북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