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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고정12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7. 5. 경부터 2020. 7. 13.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699에 있는 노적 봉공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롯데 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 10:48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7,1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13,36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카드 승인 내역 사건 사진 자료 (CCTV 자료 -D) 수사보고{ 피해자 카드 사용장소 (E 이비인후과, D) 관련 수사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게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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