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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5. 22. 15:43 ~18 :3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21 길( 동 교동) ' 홍 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 길에서 피해자 B( 여, 23세) 이 분실한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5. 22. 18: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귀금속 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38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18:39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신발가게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제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89,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5. 22. 18:58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귀금속 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2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 내사/ 수사보고( 피해 경위 확인, 카드 부정사용 장소 CCTV 확인,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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