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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7 2017고정220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9. 22: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 길 지하철 1호 선 도봉 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20세) 이 분실한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 08:52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10만 원 결제시 전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0. 12:41 경 경기 포 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5,000원 상당의 담배 구입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직원을 속여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위 B의 도난신고로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카드 사용처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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