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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8나2590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72,864,996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 02:30경이고, 사고장소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F이 원고 A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 A도 사고 직전 어두운 길가에 있으면서 주행 중인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를 소홀히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만약 원고 A이 서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가해 차량이 원고 A을 뒷바퀴로 역과하기 전 1차 충격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도 그와 같은 충격 없이 바로 역과한 것에 비추어 원고 A이 사고 당시 앉아 있었거나 누워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F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855로 공소제기되어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6노693)에서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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