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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7나30047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12. 1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교동택지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다가 가해 차량의 왼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면서 같은 동 I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소나타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되, 원고들 청구를 넘어서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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