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193,175원, 원고 B, C에게 각 82,462,1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툼 없는 사실 1) D은 2017. 3. 24. 15:10경 광주 북구 양일로 177 소재 오비맥주공장의 구내에서 E 화물차량(14톤 트럭으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별지1. ‘사고 현장 약도’ 표시와 같이 우회전다가 마침 그 곳을 보행하고 있던 F을 보지 못한 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F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 F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D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고 발생 장소는 공병하차 등의 업무로 인해 대형트럭이 종종 진행하는 곳이었고, 망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주변을 잘 살피면서 보행하여야 했다
(원고들은 망인이 횡단보도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장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망인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