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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212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04,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9. 5.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8. 18. 01:00경 음주상태에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문경시 당교로 258에 있는 모전오거리를 문경시의회 방면에서 문경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한속도 약 70km /h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문경시청 방면에서 문경시의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35,437,969원 1)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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