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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1255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는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와도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비정상적인 분양권 거래 중개 피고 B는 2019. 2. 21. 원고에게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대행사 내지 시공사가 비공식적으로 분양하는 분양권 매물 3채 분이 나왔다며 매수를 권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 B는 ‘95A타입 E호, 101A타입 F호, 101A타입 G호 3채분이 나왔다.

선착순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은 분양가의 20%이다.

1차 계약금으로 10%를 우선 입금하고, 2차 계약금 10%와 프리미엄 8,000만 원은 분양계약서가 나오면 지급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원고는 그 중 E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 B가 지정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차 계약금 6,7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측(이하 ‘원고 측’은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를 지칭한다)은 입금 전 피고 B에게 계좌이체 시 자금추적이 되는지 문의하였고, 피고 B가 문제없다고 답변하자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다. 이후 경과 피고 B는 2019. 2. 26. 원고 측에 ‘분양계약서가 2019. 3. 8.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미리 융자를 신청할 것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원고 측은 생각보다 분양계약서가 빨리 나온다고 답변하였다. 피고 B는 2019. 3. 6. 원고 측에 ‘분양계약서 발급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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