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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582
건물인도 및 임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620만 원에서 2019. 11.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39.2㎡의...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1. 1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3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19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6. 1. 19.부터 2018.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 C은 피고 B의 딸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B는 2017년 5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12. 20. 피고 B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 C은 2018. 1. 18.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500만 원을 2018. 1. 31.까지 지급하고 2018년 2월에 나머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며, 약속 이행을 못 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들은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2. 19. 피고 C에게 2019. 2. 28.까지 미납 차임 1,6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합계 6,74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미지급 차임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2016. 1. 19.부터 2019. 11. 18.까지 46개월간 발생한 차임 합계 1억 120만 원(=220만 원×46) 중 6,7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가 미지급한 나머지 차임은 3,380만 원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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