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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120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7. 9. 19. 우미건설(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분양권을 300,2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웃돈’ 235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기로 하고, 우미건설(주)에 비치된 분양계약과 명부상의 피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웃돈 235만 원을 지급하였고, 분양자인 우미건설(주)에 2017. 9. 19. 1차 계약금 1,500만 원, 2017. 9. 19. 옵션계약금 140만 원, 2017. 10. 20. 2차 계약금 1,510만 원 등 합계 3,15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D(원고의 배우자로 보인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구두로 웃돈 235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D로부터 가계약금 235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하여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당사자가 원고인지 D인지 기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만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이 불법임을 알고 D에게 계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은 계약체결 전 교섭단계에서 무산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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