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장차 부여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분양권 매도를 위해 자신의 주택청약통장을 D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자신의 명의로 2015년 10월경 E아파트 10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부여받게 되자, D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 B는 D에게 액면금 백지의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백지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2015. 10.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396,6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1차 계약금 1,000만 원이 납부되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위 중개업자가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2016. 10. 24.부터 2015. 10. 30.까지 3,100만 원(= 피고 B 명의로 기납부된 1차 계약금 1,000만 원 분양권 매매대금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1. 23.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피고 B 이름으로 2차 계약금 29,66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그 후 2016. 2. 22.이 만기인 1차 중도금과 2016. 5. 20.이 만기인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분양계약자인 피고 B에게 몇 차례 전화와 내용증명을 보내다가, 2016. 7. 19.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마. 한편, 2015. 11.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진에서 발행인 및 수취인의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소지한 G의 촉탁에 따라 발행인 피고 B, 수취인 원고, 액면금 70,000,000원, 발행일 2015. 11. 20.,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장소지급지발행지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