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9.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6:15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F에게 사실은 PC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5. 07:50경까지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PC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요금 18,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3:30경 의정부시 G, 4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며 PC방 좌석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PC방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요금 합계 12,4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5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0. 07:30경 안산시 상록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PC방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며 PC방 좌석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시간 53분 동안 위 PC방 사용요금 합계 33,4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