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64] 피고인은 2018. 7.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4. 22:00경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PC게임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행세를 하며 그곳 38번 좌석에 앉아 인터넷 PC게임을 하고, 음료수 및 라면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PC게임과 음료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달 25. 09: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인터넷 PC 게임을 제공받고는 그 사용요금 10,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2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라면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98] 피고인은 2019. 7. 10. 21:36경부터 같은 달 13. 18:00경까지 경북 칠곡군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인터넷 PC게임 사용요금 및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55번 자리에 앉아 인터넷 PC게임을 하고 피해자에게 라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8시간 동안 인터넷 PC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사용요금 81,9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합계 23,8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라면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92]
1. 피고인은 2019. 6. 15. 17:56경부터 2019. 6. 16. 22:44경까지 경북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