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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9고단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7.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0: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위 C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6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결제할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경찰, 어이, 너 뭔데, F!”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찌르면서 밀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특히 2017. 11. 3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6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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