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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23』 피고인은 2019. 4. 21. 17: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앉은 손님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고 그릇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기소 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기는 하나 본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도로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7세의 어린 여아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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