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1:54경 울산 남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남성 주취자가 건물 모퉁이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노상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워 “술에 취해 여기서 주무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수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내가 누워 있으니까 우스워 보여 ”라고 소리치며 어깨로 위 E의 어깨를 강하게 2~3회 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과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4~5회 강하게 치면서 “니가 나한테 지랄했잖아, 시발 새끼야, 놔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위 F의 팔 부위를 강하게 1~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 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본건 범행으로 현행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