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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9:45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슨 일로 신고하셨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근처에 주차된 차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재차 신고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내가 신고했다, 씨발 놈아, 좆만 한 새끼가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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