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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470 판결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박지나(기소), 남소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반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 3층에 만든 격리병실에 따로 입원시켰을 뿐이고, 위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의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수용)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신질환이 아닌 급성기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일반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는 위 조항이 정한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조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를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켜 급성기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한 행위는 의료인의 진료제공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위법성 인식 여부

피고인은 정신질환자를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켜 급성기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 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 사회봉사)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병원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인 ○○○○병원 등으로부터 위 병원에 수용되어 있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폐렴, 뇌경색, 골절, 결핵 등)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고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 3층의 한쪽에 설치한 격리병실에 입원시킨 점, ② 위 격리병실의 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에 위 격리병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의 외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점, ③ 위 철문 밖에서 보호사라는 직함을 가진 직원 2명이 2교대로 근무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상시 관리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이사인 공소외인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 3층에서 이사장실과 병원장실이 있는 쪽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할 격리병실을 만든 이유는 반대편 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정신질환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정신질환자들은 금만 그어놔도 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습성이 있어 형식적으로 격리병실 입구에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의 외부 출입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격리병실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였음이 분명한 점, ⑥ 위 격리병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실제로 △△군에 ‘일반병원으로 알고 입원하였으나 병동이 정신병동처럼 이루어져 있으며 밤엔 철문을 밖에서 잠가 폐쇄병동처럼 운영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군은 2012. 11. 20.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조사한 다음 위 격리병실이 사실상 정신병원에나 설치가 가능한 폐쇄병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그 시정을 명한 점, ⑦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가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치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위 담당의사가 이 사건 병원에서의 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입원치료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조치되었던 정신질환자들은 퇴원을 할 수 없었고 당초에 진료를 의뢰했던 정신의료기관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점(이 사건 병원에 입원조치되었던 일부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그 입원기간이 2~3개월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위 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43조 제1항 , 제55조 제6호 의 문언 내용, 관련 규정과의 체계, ‘수용’이라는 개념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신보건법 제43조 제1항 , 제55조 제6호 에 정한 수용의 의미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의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

가)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는 ‘ 제4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 제4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 , 제5호 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사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으로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에서 정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정신요양시설도 아니며, 달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정신보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수용한 행위는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하거나 입소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신질환이 아닌 급성기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일반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정신보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을 뿐 문언상 수용의 목적에 따라 달리 그 처벌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데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 및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의 규제를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목적에 따라 위 각 규정을 통한 규제 및 처벌의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면서( 법 제3조 제3호 , 제5호 ), 위 정신의료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등(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을 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4항 , 제12조 제1항 ), 위 정신의료기관 등에의 입원 절차와 요건, 입원 기간, 퇴원 절차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급성기 질환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병원에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정신보건법 규정이 잠탈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병원 3층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격리병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급성기 질환만을 치료하였을 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이 사건 병원에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할 무렵 위 정신질환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결과 정신질환자들을 계속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담당의사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입원치료를 종료하지 않는 이상 정신질환자들은 위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당초 진료를 의뢰했던 정신의료기관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점, ⑤ 나아가 피고인은 ○○○○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기간이 만료된 일부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그 보호자 측에서 병원에의 입원을 계속 희망하는 경우 급성기 질환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종합검진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위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킨 점, ⑥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내용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게 급성기 질환이 발생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타과 병·의원에 외래진료를 받아 치료한 뒤 그 처방받은 약을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투약한다. 급성기 질환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병동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급성기 질환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과 같이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법상의 주1) 강제입원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신체질환 병동에 강제입원시켜 치료하였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상당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 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에서 먼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에 급성기 질환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전체 입원 환자 중 정신질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에 이르렀으며, 위 정신질환자들은 대다수가 국가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이었는바, 피고인은 병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 제43조 제1항 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을 치료함에 따른 의료·보건상의 이익이 정신질환자들을 제대로 의료보호할 수 없는 이 사건 병원에 정신질환자들을 부당하게 수용함으로써 침해되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보호받을 권리 내지 신체의 자유에 관한 이익보다 반드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병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의 정도가 위중하다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인적·물적 설비 및 지리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위 정신질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는 갈 수 없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급박한 사정이나 필요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점(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입원치료를 넘어서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위법성 조각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급성기 질환의 치료를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처럼 반드시 폐쇄병동을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수용행위가 의료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법성의 인식 여부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수용)시키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병원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게 된 경위 내지 동기, 이 사건 병원의 전체 입원환자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여 왔던 점, △△군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내에 정신질환자들을 격리수용하는 것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정신질환자들을 격리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수용하기는 하였으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 위법한 행위가 이루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의 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인사·회계·자금 관리 등 업무를 감독하는 것을 기화로 위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가족 등을 위 병원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 정도를 유용하여 횡령하고, 위 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음에도 급성기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하에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유치한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에 격리수용한 사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도 이 사건 횡령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병동에 수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인식한 후에도 계속 정신질환자들을 위 병원에 수용하였는데, 이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송효섭 박상렬

주1)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의 의미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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