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4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반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들을 이 사건 병원 3층에 만든 격리병실에 따로 입원시켰을 뿐이고, 위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여부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수용)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신질환이 아닌 급성기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일반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는 위 조항이 정한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조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이 정신질환자를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켜 급성기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한 행위는 의료인의 진료제공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위법성 인식 여부 피고인은 정신질환자를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켜 급성기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 사회봉사)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병원에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