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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2:10 경 시흥시 B 빌딩 C 호 안에서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붙잡아 비틀고, 재차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관절 내 압박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싸움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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