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4. 10. 1.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 23:00 경 포항시 북구 해 동로 149 ( 죽도 동, 일진아파트) 옆 골목에서 피해자 C( 여, 56세) 의 남편과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5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린 상처 및 외전근 손상을 가하였다.
나. 2015. 6. 13.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23: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 여, 56세) 이 위 가. 항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십팔 년 아 ’라고 욕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 창 수지 5 번째,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01: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F 앞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C( 여, 56세) 과 다툰 사실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제 6 면), 진단서
1. C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