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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9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안에 자신의 오른쪽 의수를 넣다 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시킨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2. 16:30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공연장에서 B 와 다투다가 이를 나무라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입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치아로 물어뜯어 첫째 마디를 완전히 절단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 수지 완전 절단상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 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재와 절단된 손가락 사진, 수술 전, 후 손 부위 사진의 각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절단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의 모습, 피해자가 받은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손이 의수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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