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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0:4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에서 향우회 후배인 피해자 E(61 세) 가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들에게 욕설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2 수지 완전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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