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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43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31.경 피고 은행 사당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계좌번호: B 예금종류: 장기주택마련저축 월 저축액: 1,000,000원 계약기간: 84개월 만기일: 2014. 12. 31. 연이율: 7.000%, 1년 단위 변동

나.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만기일인 2014. 12. 31.까지 원금 합계 48,50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예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8,476,136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피고 산정의 위 이자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 수령을 거절하자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96호로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기간 이율 기간 이율 2007.12.31.~2008.12.30. 연 7% 2011.12.31.~2012.12.30. 연 4.5% 2008.12.31.~2009.12.30. 연 7.5% 2012.12.31.~2013.12.30. 연 3.6% 2009.12.31.~2010.12.30. 연 6% 2013.12.31.~2014.12.30. 연 2.7% 2010.12.31.~2011.12.30. 연 5.2%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인터넷뱅킹 계좌요약정보 화면에 계속하여 위 예금의 이자율을 연 7%라고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적어도 2012. 1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해당 날짜에 위 예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연 4.5%임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이 사건 예금에 연 7%의 이율이 적용될 것으로 신뢰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변동되는 이율을 고지하거나 피고의 인터넷뱅킹 화면에 이에 대한 안내를 게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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