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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38248
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2. 4.부터 2014년 초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00억 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현재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나. 한편, 피고에 2013. 6. 28. 아래 표와 같이 C 명의의 예금(이하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한다)이 개설되었다.

계좌번호 예치일 예치금액(원) 만기일 만기지급액(원) D 2013. 6. 28. 30,000,000 2014. 6. 28. 30,990,000 E 2013. 6. 28. 10,000,000 2014. 6. 28. 10,330,000

다. 이 사건 각 예금이 개설될 당시 작성된 예금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의 성명란에는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란에는 원고의 남편인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의 예금명의자는 C이지만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C이 아닌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의 만기지급액 4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이 사건 각 예금의 약정이율인 연 3.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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