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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2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4. 7. 19.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2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머리 위에 옷장 열쇠를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 현금 5만 원,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7. 31.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15:00경 위 D사우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우나 손님이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 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9. 10.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20: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13길 144에 있는 월곡인조잔디구장에서, 피해자 G이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운동화에 넣은 후 위 운동화를 원목 평상에 놓고 축구를 하러 가자, 그 틈을 타 위 운동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0. 01:41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업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20. 02:38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여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여관비 6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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