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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문구용 가위 1개(증 제1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1』

1. 피고인은 2012. 12. 27. 0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3 휴대전화 및 충전기 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지갑,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63』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9. 05: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H(46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탈의실 옷장 열쇠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옷장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신분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06:3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맥주 10병, 스카치블루 양주 4병을 마시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주점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함으로써 9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84』

4. 피고인은 2012. 12. 16. 03:00경에서 09:50경 사이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의 남자전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N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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