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경 가석방되어 2016. 6.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2634』 피고인은 2016. 08. 14. 04:50 경 서울 강동구 C, D 여성 탈의실 내에서 마침 열쇠가 꽂혀 있는 49번 옷장을 발견하고 옷장을 열어, 그 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E(59 세, 여)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현금 1만 원 공소사실에는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1만 원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외국 화폐 3매 등이 들어 있는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개를 몰래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174』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09:30 경부터 같은 날 12: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G’ 목 욕탕 내에서, 피해자 H이 옷장 열쇠를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자신의 옷장 열쇠와 바꿔 치기한 다음 피해자의 열쇠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스 백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81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3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7. 12:42 경 서울 성북구 I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자신이 H 인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위 게임기 2대를 교부 받고,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