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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단1129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4. 7.경까지 C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교환이 이루어진 어음을 보관하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교환된 어음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02: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은행 업무지원부 어음교환실에서 서우산업 주식회사 발행 액면금 96,544,690원 약속어음 1장, 성원자동기계 주식회사 발행 액면금 20,119,000원 약속어음 1장, 주식회사 대농엔지니어링 발행 액면금 40,000,000원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4. 9.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204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서우산업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행일 ’2013년 11월 12일‘을 ’2014년 01월 12일‘로, 지급기일을 ’2014년 2월 25일‘을 ’2014년 12월 25일‘로 변조하고, 2014. 4. 10.경 위와 같이 변조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후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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