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6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4. 11.부터 2019. 4. 11.까지 5년에 걸쳐 영업장 면적 약 12㎡ 규모에 냉장고 2대, 진열대 4개, 싱크대 및 테이블 각 1대, 저울 2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매실, 산약초, 하수오 효소 및 산삼, 하수오주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진열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확인(자인)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