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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268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 위반

가.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5. 9.부터 2013. 6. 20.까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건강원에서 약 19.8㎡(6평) 규모의 영업장에 유압기 1대, 포장기계 1대, 냉장고 1대, 중탕기 2대, 가스레인지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후 붕어, 호박, 달팽이, 배, 포도, 개소주 및 흑염소 등 재료에서 즙을 추출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함으로써 월 평균 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하였고, 서울 종로구 D 소재 C 건강원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0.부터 2012. 11. 30.까지 약 16.5㎡(5평) 규모의 영업장에 큰 압력솥 1개, 작은 압력솥 4개, 포장기계 1대, 탈수기 1대의 시설을 갖춘 후 흑염소 등의 재료에서 즙을 추출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함으로써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하였다.

나.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 누구든지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하여 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에 성남 E시장 노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식품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뱀가루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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