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13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부터 2020. 2. 16.까지 위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영업장에 냉장진열대, 선반 등 영업시설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낙지젓과 오징어젓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3,127,83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