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2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어시장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 상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장 진열대 2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명란젓, 가리비젓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3,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맹점 월별실적집계자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