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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4 2012고정16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7. 4.경까지 부산남구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약 10제곱미터 규모의 영업 면적에 추출기, 큰솥, 가스버너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포도즙, 호박즙 등 추출가공식품 등을 제조ㆍ판매하여 매월 약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수사보고,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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