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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3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7. 10:0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 병원’ 정형외과 내와 원무과 앞에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환자들에게 “ 내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 관계가 없다고, 씹할 병원, 내 손가락 잘라 버려, 이 씹할 놈들 아 관계가 없다고, 이 손을 병신을 만들어 놓고, 돈 이백을 못 주겠다고,

확 불을 싸질러 버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행정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30 경부터 15:40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술이 취하여 전항의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환자들에게 “ 야 씹할 새끼들 아 내 손가락 물어내라, 개새끼들 아 손가락을 병신을 만들어 놓고 모른 척 할 수 있어, 이 병원 다 불 질러 버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행정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병원에서 의료 과실로 새끼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상해를 입었고 이를 항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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